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라고 칭한다.
제2조 (소재) 본회 사무실은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해외동포 기독교 문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해외 기독교 문인들의 저변확대를 기하여 기독교 문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회는 공인된 개신교 소속교단의 기독교문인들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신입회원의 가입은 임원회의에서 소정의 심사 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자로 임원 회의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징계 해제 시까지 회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본회 회원은 본회의 정관에 명시된 제 규정 및 제 집행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 회원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임원
제7조 (구성 및 임무) 임원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인)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전체를 총괄 관장한다.
2) 부회장(2인) 남녀 각 1명으로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전임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1인) 본회의 실무를 총괄 수행한다.
4) 서기(1인) 본회의 업무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5) 회계(1인) 본회의 회계 실무를 담당한다.
6) 감사(2인)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임기, 자격연한 및 선임) 임원의 임기, 자격연한 및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자격연한: 임원의 자격은 입회 이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단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입회 이후 1년 이상인 자에게도 자격을 줄 수 있다.
3) 선임: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자문위원) 본회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임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추대된다.
제 4장 이사회
제10조 (구성 및 선임) 본회는 이사장 1인을 두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전임이사장의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이사 임기) 본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직무) 본회의 이사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안건 심의
2) 임원회에서 상정된 정관 개정 및 모든 사업의 심의
3) 기타 중요 업무의 심의
제 5장 회의
제13조 (회의 명칭)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및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매월 정기 월례회를 갖는다.
제14조 (회의 소집)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화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안건) 본회의 정기 및 임시 총회는 다음의 일을 처리한다.
1) 사업보고 2) 회계보고 3) 감사보고 4) 사업토의
5) 임원 및 이사진 선출 6) 정관개정 인준 7)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의결) 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 6장 분과위 부서 및 지부 설립
제17조 (분과위원회 명칭) 본회는 분야별 창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소설문학 분과위원회 2) 시문학 분과위원회 3) 수필문학 분과위원회 4) 아동문학 분과위원회 5) 기타
제 18조 (미주 내 지역지부 설립) 본회는 미주 내(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에 필요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장 재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 입회비, 연회비, 출판비, 임원 부담, 기타 찬조금등으로 한다(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회비) 본회의 입회비는 $50.00로 하고 연회비는 $100.00로 하며 출판비는 $100.00 이상으로 한다. 단 이사들의 연회비는 $200.00로 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8장 표창 및 징계
제22조 (표창 및 징계)
1) 표창: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자로 인정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표창할 수 있다.
2) 징계: 본회의 회원이 아래와 같은 징계 대상일 경우 감사의 보고에 의해서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중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a) 회의 소집 시 적정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자 및 정 관에 명시된 회비납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b) 본회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킨 자
c) 정관 및 제 집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9장 문학상
제 23조 (기독문학상 및 기독문학 신인상) 본 협회는 기독문학상과 기독문학 신인상을 제정하고 시상한다. 기독문학상은 정통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인생들의 소망을 구가하는 문학을 통하여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작품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을 발굴하여 표창함에 있고, 기독문학 신인상은 신인을 발굴하여 기성문인으로 성장시킴에 있다.
제 24조 상의 명칭과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기독문학상: 장르에 상관없이 작품을 통하여 기독교문학창달에 공이 있고, 많은 문인의 모범이 되는 자.
2) 기독문학 신인상: 수상자의 자격은 미발표된 작품을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응모하여 당선된 자.
1) 시 부문
2) 소설 부문
3) 희곡 부문
4) 평론 부문
5) 수필 부문
3) 기독문학상 수상자는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와 수상자의 합의에 따라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원 또는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4) 기독문학 신인상 수상자는 기성문인으로 대우하며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 정회원이 된다.
제 25조 응모요령
1. 기독문학상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조서 1통: 본인의 문학작품 저작상황과 업적을 상세 히 기록하여 서명 날인한 문서.
2) 작품 또는 작품집 제출(공저 제외).
3) 본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2. 기독문학 신인상 응모요령
1) 시(시조 포함)-10편 이상.
2) 단편소설-2편 이상(각편 200자 원고용지 70-100매 분량 or Letter Size 15-20 pages, double space).
3) 희곡: 2편 이상(단막물 포함).
4) 평론: 2편 이상(각편 200자 원고용지 50매 이상의 분량 or Letter size 10-20 pages, double space).
5) 수필: 3편 이상(각 편 분량 제한 없음).
제 26조: 응모 마감
기독문학상과 신인상 응모 마감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 (해당 기간 우편 소인일자 유효).
제 27조: 본 협회는 응모된 서류 및 작품 또는 원고의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8조: 당선자 발표는 당선자에게 미리 알리고 [기독문학]에 당선 작품 발표 및 당선소감, 심사평 등을 게재한다.
제 29조: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에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으로 문단의 인정을 받는 분을 본 협회가 위촉하고, 명단 발표는 당선자 발표와 동시에 한다.
제 30조: 심사위원 수는 부문별 3인 이내로 한다. 심사위원은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 임원회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제 31조: 기독문학상 시상 (신인상포함)을 위한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 보조금
2) 기독교문학 저변확대와 장려를 위한 기여금
3) 기타 수익금
제 32조 (상의 취소) 본회가 상을 수여한 후일지라도 수상작 또는 수상자의 작품 중 표절의 흠이 엿보일 경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여한 상을 취소함은 물론, 수상자 명단에서 제명하고 이 사실을 일반에게 알린다.
제 10장 부칙
제33조 (정관제정 및 발표) 본회 정관은 1994년 3월 26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시간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 (미비사항)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만국통상법 및 관례에 준한다.
* 1994년 2월 22일 한국기독교문인협회 미주지부 발기인 제정.
* 1994년 3월 26일 창립총회 확정 발표
* 1차 개정: 1997년 8월 28일 총회에서 개정
* 2차 개정: 1999년 3월 25일 총회에서 개정
* 3차 개정 2000년 3월 16일 총회에서 개정 (정관 7조 회장의 임기와 자격 개정; 임기 1년을 2년으로, 자격은 입회 후 5년 이상인 자로 개정)
* 4차 개정: 2001년 1월 11일 제 8차 총회에서 개정 (정관 제 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1년으로 하고, 자격은 입회 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
* 5차 개정: 2003년 1월 30일 제 10차 총회에서 개정 (정관 제 7조 제 20조의 입회비를 $50.00로 하고, 연회비 $100.00, 출판비 $150.00로 한다. 단 이사들의 연회비는 $200.00로 한다)
* 6차 개정: 정관 제 9장을 문학상으로 하고 제 23조부터 제 32조까지 문학상 세칙을 삽입하다. 제 10장은 부칙이 되다.